사회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변호사·종교 단체 "징벌 문제 드러내"

뉴스필드 2024. 8. 5. 18:05

5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금치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연속금치 금지 방안 검토 △노인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 정비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서울구치소장에게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 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보호장비 사용 시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번 권고가 특히 노인과 정신질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징벌 및 보호장비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자는 68세로, 2022년 4월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후 2022년 11월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사망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

단체들은 피해자가 사망 전 소란행위를 이유로 관구실로 끌려가 수갑과 금속보호대, 쇠사슬 등으로 묶여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고, 실제 피해자는 인천구치소에서 87일간, 서울구치소에서 136일간 조사수용 및 금치 징벌을 받음으로써 약 1년의 수용 기간 중 223일간 독방에 갇혀 있었다. 또한 인천구치소에서 금속보호대와 뒷수갑 등으로 2차례, 서울구치소에서는 금속보호대와 발목보호장비 등으로 6차례 묶여 있기도 했다. 인천구치소 보호실에서는 116시간, 서울구치소 진정실에서는 30시간 동안 수용됐다.

이에 피해자가 사망 전 징벌 및 보호장비 남용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이 교정시설에서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열악한 의료 처우와 징벌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장기 금치 징벌의 폐지, 연속 금치 징벌의 최장 15일 제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규율 위반에 대한 징벌 대신 건강권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교정시설에서 정신질환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벌금 미납으로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정신질환 수용자가 보호장비 착용 14시간 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나서 현장 근무자 등 관련자 18명을 인사조치·중징계하고, 보호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또 다른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 단체들은 교정시설에서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망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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