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권한대행 권한 남용 방지 목적

뉴스필드 2025. 4. 1. 14:32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사례 지적

용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개월간 16차례의 재의요구권 행사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임명 등 논란이 된 인사 단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 등을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2025년 4월 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방지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관련 법안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개정안 주요 골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한 범위 '현상 유지'로 제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국정의 현상 유지로 제한하고,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금지한다.

권한대행 요건 명문화: 대통령의 사고 또는 직무수행 불능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로 인한 구속 등도 포함한다.

계엄선포권 제한: 계엄선포권 행사에 국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다.

권한남용 시 국회 제동: 권한대행의 상황 변경적 권한 행사 시 국회가 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용혜인 의원 "민주적 통제 필요" 강조

용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 아니므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도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씨의 옥중통치 시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상기하며,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안에 대한 반응 및 향후 전망

용혜인 의원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권한 대행자의 행동에 법적 제한을 둠으로써 민주적인 통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권한 대행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고, 민주적 통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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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권한대행 권한 남용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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