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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바이오텍이 전직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횡령·배임 규모는 36억 원으로, 이는 회사 자기자본의 약 5.6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웰바이오텍은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전직 대표이사 구 모 씨와 또 다른 전직 임원 1인을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된 금액 36억 원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추후 진행 사항과 확정된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웰바이오텍은 피혁 및 의류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약 708억 원, 자기자본은 638억 원 규모다.
웰바이오텍, 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36억 규모
웰바이오텍이 전직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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