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 추진… 강병원 의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필드 2020. 7. 10. 05:52
  • 식품업체의 오랜 염원인 소비기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 기존에 표시해왔던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기한을 의미한다면, ‘소비기한’은 구입한 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예를 들어 빵과 우유의 유통기한은 일주일 내외지만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빵은 20일, 우유는 약 30일동안 판매할 수 있다.
  • 통상 30% 가량 식품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반품·폐기를 줄일 수 있고 가격인하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 하지만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도 안전하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납득시키는 게 과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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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으로 인해 충분히 섭취 가능한 식품이 불필요하게 폐기되거나 반품되면서 1년에 1조 5천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1985년 만들어진 법으로 제조·냉장유통 기술이 발달한 현재를 단정하기엔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서 ‘소비기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이미 소비기한을 도입했고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등도 사용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식품표시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상도 교수는 “소비기한은 코로나19 이후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며 “통상 30%가량 식품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반품·폐기를 줄일 수 있고 가격인하 효과도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는 “유통기한이 도입된 1985년 이후 식품의 제조·냉장유통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며 “이제는 소비기한을 도입할 때가 됐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선진국에서 적극 권장하고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에 산업계가 불안해하고 있지만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식품이 부패로 이어지는 시점이 소비기한이기 때문에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유통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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