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공개 발언에서 “최근 계엄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 작성된 계엄안(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계엄령 문건)을 보면, 국회의원이 계엄이 선포되면 체포하고 구금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독재국가의 모습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는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난달 21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탁을 ‘탄핵 대비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계엄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이를 시행할 계획도 없다. 이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석 구조를 고려할 때,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즉시 해제될 것이 뻔하고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일 것인데, 왜 그런 결정을 하겠는가.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거론하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수사를 지시했지만, 수백 명을 조사했음에도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방첩 인원 축소와 방첩 역량의 큰 훼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계엄 관련 문건 작성에 대해 검찰에 기소된 인사가 존재한다.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지난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내란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내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언급하며 “단 한 명도 기소조차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한 한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 주장에 대해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법 앞에서는 형식적으로 평등할 수 있지만,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며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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