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8%, 최고한도 원금의 40%까지 부과 …
해당 법률엔 부과근거, 명시적 위임규정 없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에도 항공사가 납부하는 사용료에 고율 연체금을 물어 적자의 늪에 빠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각 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두 공사 모두 연체금 연리를 8%로 적용하고 있고 연체금 최고한도를 원금의 40%까지 부과하고 있다.
반면 소음부담, 석면피해구제, 광해방지 등 대부분의 공공부과금 연체금은 연리 2.5~5%, 최고한도는 10% 이하 수준에 불과해 두 공항공사가 위기에 몰린 항공사를 상대로 고율 연체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부과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납부하는 부담금, 사용료, 요금 등
해당 법률인 「공항시설법」에 연체금 부과에 대한 근거 없이 내규에 근거해 실무적으로 연체금을 운영하는 것 또한 문제다.
연체금은 사용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징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법률에서 부과 근거나 명시적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민법’과 ‘상법’ 상 법정 이율이 5%와 6% 수준이라며 공공기관들에 연체금 연이율 상한을 6% 이내로 설정하고, 최고한도를 원금 대비 30% 이하로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연체금 부과나 연체율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법률 위임 없이 조례나 내규로 운영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이 야기된다며 법률 근거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은 “현재의 고율 연체금 정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타 공공부담금에 맞춰 연체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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