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외압의 배후에 있다는 수많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특검 구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비판받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 대상자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로 정당한 헌법상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1일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조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수사외압 배후에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굳히는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고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한 어제의 수사결과는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을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혐의자 측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직접적인 수사 대상인 만큼, 여당의 특검 추천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다면 이는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심을 직시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른 정권과 정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무너져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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