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쿠쿠홈시스 임원 ‘노조탄압’ 발언 녹취 주장…구본학 대표 관여 가능성? 오너일가 지배구조 책임론 제기

뉴스필드 2025. 6. 30. 17:20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홈시스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오너일가 중심의 지배 구조를 가진 생활가전업체 쿠쿠홈시스에서 노동조합 탄압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쿠쿠홈시스의 고위 임원이 직접 조합 탈퇴를 사실상 강요하고 인사보복을 예고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내부 녹취를 확보했다는 노동조합 측의 주장까지 더해져 사측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 구조적 노조 탄압? 고위 임원 발언에 '녹취 주장'까지

지난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하 가전통신노조)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홈시스는 노조 가입자를 색출하고, 관리계정을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가전통신노조는 이어 “민주노총에 1억 원 갖다주는 꼴”, “다시 기회는 없다”, “회사와 노조 중 편을 선택하라”는 발언이 고위 임원에 의해 직접 이뤄졌으며, 이 내용을 담은 녹취파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 활동이 활발한 특정 지역 총국은 분리 조치됐으며, 해당 총국장에 대한 7월 1일 인사발령이 예고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밖에 회사가 취업규칙 열람 거부, 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 거부,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필터 재고 부족 시 임의 공제, 책임이행보증금 강제 공제 및 미환급, 업무 무관 상품설명회 강제 참석 및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정식 신청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는 법적 제재 조치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쿠쿠의 지배구조 속 '쿠쿠맨'의 역할…단독 행동이었나?

이번 사안을 촉발시킨 해당 고위 임원인 A 전무는 1991년 성광전자에 입사해 30년 넘게 근무한 인물로, 2014년 쿠쿠전자 상무이사, 2017년부터는 쿠쿠홈시스 영업마케팅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의결권 있는 주식은 단 85주에 불과해 지분 기반의 의사결정력은 극히 미미하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일각에서는 “그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실제 A 전무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달 전인 5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신규 임명됐고, 이 회사의 주요 주주는 쿠쿠홀딩스(지분율 40.55%)와 구본학 대표이사(20.53%)이다.

쿠쿠홈시스 구본학 대표이사 사장.
 

지주회사인 쿠쿠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구본학 대표(45.11%), 2대 주주는 그의 동생인 구본진 씨(15.22%)다. 구본학 대표는 창업주 구자신 쿠쿠홀딩스 회장의 장남으로, 쿠쿠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인물이다.

쿠쿠홈시스의 지배구조상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쿠쿠홈시스 주주 현황에 따르면, 쿠쿠홀딩스(40.55%), 구본학 대표(20.53%), 그의 아들 구경모(4.21%), 동생 구본진(2.97%), 그리고 쿠쿠사회복지재단(1.84%) 등 특수관계인 및 관련 법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총 70.09%에 이른다.

이처럼 절대적인 지분율을 기반으로 오너일가가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개별 임원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쿠쿠의 과거, 외환위기 ‘기회 삼아’ 독립…노조 문제는 '침묵'

쿠쿠홈시스는 1978년 성광전자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경남 양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설립 초에는 LG전자에 OEM으로 전기밥솥을 납품했으나, 외환위기 시기 독자 브랜드 ‘쿠쿠’를 론칭하며 사업구조를 전환했다.

이후 성광전자는 ‘쿠쿠홈시스’로 이름을 바꾸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정수기 등 생활가전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며 종합가전사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과도한 실적 압박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년 2월 MBC 보도에 따르면, 상품개발팀의 한 과장이 실적 스트레스와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팀장의 폭언이 담긴 회의 녹취록이 공개됐고, 복수의 전·현직 직원들은 “조직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회사는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가해 팀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쿠쿠 측은 뉴스필드 기자에게 “노사 협의회를 통해 47년간 분규 없이 운영해 왔다”며 “근로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녹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합 탈퇴 강요, 계정 회수 협박, 인사 보복 예고 등은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정황이며, 단순한 오해로 보기 어렵다”며, “현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불법적 행위에 대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쿠쿠 측은 이후 추가 질의에 대한 해명을 거부했다.

■ SPC·유성기업·CJ대한통운…오너경영진 법적 책임 사례 잇따라

2024년 허영인 SPC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이 노조 설립 이후에도 사측이 직간접적으로 조합 탈퇴를 유도하고, 대체조직 설립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허 회장은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조건부로 석방됐으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SPC 사례는 재벌 총수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실질적 형사 책임을 진 드문 사례로 기록되며, 쿠쿠홈시스의 경우에도 향후 유사한 법적 쟁점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J대한통운도 택배노조와의 갈등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났고, 유성기업 역시 지속적인 노조 파괴 공작으로 관련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유성기업 사건은 ‘노조파괴 매뉴얼’이라는 문건이 존재했던 만큼, 조직적 범죄로 판단돼 대표이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상징적 사례로 남아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임원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된 직후부터 '노조 탄압'이 본격화되었고, 쿠쿠 계열사 전반에 걸쳐 오너 일가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사측 전체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관련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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