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토피아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선위는 세토피아가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자산 및 부채를 과대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에 금융자산·부채가 80억 원 과대 계상되었다. 증선위는 세토피아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과징금 2.7억원 및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증선위는 회사, 前대표이사 1인, 前업무집행지시자 1인을 검찰에 통보했다. 세토피아는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체제를 정비하여 향후 동일한 상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