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호 의무 외면한 신한은행, 금감원 민원에도 책임 회피신한은행이 고객의 명확한 해외송금 보류 요청을 무시하고 송금을 강행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은행 내부 절차의 미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고객 요청에도 송금 강행, 피해자는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해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2월 19일,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별내금융센터를 통해 중국 거래처로 수백만 원의 계약금을 송금하려 했다. 하지만 수취 은행의 국가코드 오류 등 문제가 발생했고, A씨는 즉시 은행 담당 직원에게 송금 보류를 요청했다.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