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의 축소, 물리적 제재 합법화 우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26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축소하는 것은 아동학대 개념을 왜곡하고,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를 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