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며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형법 제98조 개정 및 제98조의2 신설을 포함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첩죄의 구성 요건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하는 것이다.그러나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 개정안이 적국 이외의 외국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국가기밀'에 대한 제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