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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2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철폐하라"…화물연대·건설노조, 전국 대행진 선포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을 철폐하라"며 전국 대행진을 선포했다. 이번 대행진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의 장이 될 전망이다.​"이미 계엄 상태였다"…정부의 노동정책 규탄​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사실상 계엄 상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건설노조 탄압을 '계엄령 1호'와 '계엄령 2호'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초장시간 노동과 저운임 구조로 내몰렸고, 이는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역시 "정부의 지속적인 노조 탄압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지고..

사회 2025.03.05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선언했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0년 9월,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만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은 위헌이며,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 것이라고 판결했다.​앞서 전교조와 직권면직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구 노동조합법..

사회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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