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사실상 전부 인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6일 공동 논평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2019가단5077541)은 지연이자 기산일 등 기술적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협상 거부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언급했다.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