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만 70세 정년 제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내규 개정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위배되는지 검토에 착수했으며,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함 회장이 여전히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금융권 내외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함영주 회장 연임 위해 13년 만에 '만 70세 룰' 완화?앞서 하나금융 이사회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함 회장을 비롯한 이사의 재임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기존 규범에서는 ‘재임 중 만 70세에 도달하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