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후에도 4개월간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강득구 의원 “공무원 성범죄 조사 시 즉각 직위해제해야”기상청의 한 공무원이 지난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규정에 따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은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되고 5년간 임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징계의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다르다.2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작년 4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및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1년간 11차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