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동해바다에서 WHO 기준치의 두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세슘-134를 측정하고도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측정 시 필요한 ‘조수기 중단, 비상 식수 사용, 2차 측정’ 등의 안전 조치가 세슘이 검출된 1월 8일, 9일, 14일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해군은 세슘이 검출된 후 3일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장비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차 측정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민간 업체와의 통화 후 장비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조치를 미루었고, “Cs-137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Cs-134도 검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추측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측정 전문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