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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3

현대제철 '3분 내 사망 환경 방치'… 대책위, 중대재해 조사 결과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12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심각한 안전 관리 부실과 비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원인으로 드러났다.​위원회는 사고 당시 재해자의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수치가 82.2%에 달했으며, 이는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2,800ppm에 이르는 치명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3분 이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다.​또한, 사고가 발생한 1제강1문 부근 LDG배관의 신축이음관 균열은 이미 11월 20일에 발견되었으나, 현대제철은 즉각적인 교체 대신 임시 방편으로 메탈본드 시공을 선택했다. 메탈본드의 파단연신율이 4.6%에 불과해 시간이 지나면서 균..

사회·경제 2025.01.03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인해 피해 노동자는 회사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회사의 안전 관리 부실과 사고 이후 미흡한 대처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25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피해자 A씨는 뉴스필드에 이번 사고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잃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사고는 저와 가족에게 재앙과 같은 충격을 주었으며, 경제적 성공과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피해자는 회사의 안전 관리 및 감독 부실로 인해 불행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사고 발생 당시 필요한 보호 장비와 위험 알람 장치가 전혀 구비..

사회·경제 2024.10.25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변호사·종교 단체 "징벌 문제 드러내"

5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금치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연속금치 금지 방안 검토 △노인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 정비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서울구치소장에게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 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보호장비 사용 시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했다.​이 단체들은 이번 권고가 특히 노인과 정신질환..

사회·경제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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