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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2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추가 위반 시 상장폐지 위험

(주)금양이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점과 함께 7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금양의 누계벌점은 17점이 되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금양은 지난해 9월 27일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나, 올해 1월 17일 이를 철회하면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관리종목 지정 및 추가 벌점 부과 시 상장폐지 심사 대상​금양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아 벌점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었으므로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주식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공시의무 위반 ..

사회 2025.03.06

풀무원, 종속회사 합병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풀무원이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인 합병 결정을 뒤늦게 공시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한국거래소는 19일 풀무원이 지난 12일 결정된 종속회사의 합병 결정을 18일에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고 밝혔다.​풀무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3조를 위반하여 이번 예고를 받았으며,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 불이행'이다.​최근 1년간 풀무원의 부과 누계 벌점은 0점이며, 공시 위반으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지는 않았다.​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번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 벌점, 공시 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의 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나 중과..

사회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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