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이 장원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사실 확인 공시를 늦게 함으로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은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연 공시,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으로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신풍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신풍제약이 장원준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5월 1일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5월 7일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하루 뒤인 5월 8일에 공시하는 등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번 결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와 제38조의2에 따른 것으로, 공시불이행 유형에 해당한다. 현재 부과된 벌점은 없지만, 이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