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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5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 97억대 횡령·배임 대법 확정에도 공시 지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신풍제약이 장원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사실 확인 공시를 늦게 함으로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은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연 공시,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으로​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신풍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신풍제약이 장원준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5월 1일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5월 7일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하루 뒤인 5월 8일에 공시하는 등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번 결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와 제38조의2에 따른 것으로, 공시불이행 유형에 해당한다. 현재 부과된 벌점은 없지만, 이번 지..

사회·경제 2025.05.31

다올투자증권, 355억대 소송 지연 공시 '불성실법인' 낙인…1,200만원 제재금 확정

다올투자증권이 소송 제기 사실을 뒤늦게 공시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1,2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8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공시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다올투자증권이 진흥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제기된 355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소송은 2025년 4월 10일 제기되었으며, 다올투자증권은 이를 4월 30일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일에 지연 공시했다.​이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공시불이행 유형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1,2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다행히 이번 불성실공시로 인한 부과벌점은 0점으로, 누계벌점 역시 0..

사회·경제 2025.05.28

풀무원 이우봉 대표, 공식 취임 전부터 ‘불성실공시’ 악재…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이유

■ 자회사 합병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009년·2020년에 이어 세 번째 공시 위반…지배구조 총괄자로서 책임론 부상■ 부채비율 320%대…영구채 구조와 낮은 신용등급도 ‘이중 부담’​풀무원은 2025년 3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경영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문제는 이 제재가 이우봉 대표가 총괄 CEO로 공식 취임한 직후 발생한 첫 외부 조치라는 점이다. 취임과 동시에 기업 투명성과 내부 통제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CEO 취임 2개월 만에 ‘공시 제재’…“책임 없나?” 비판 고조​2025년 3월 17일, 한국거래소는 풀무원이 자회사 풀무원식품㈜과 씨디스어소시에이츠㈜의 합병 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법정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았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

사회·경제 2025.04.16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추가 위반 시 상장폐지 위험

(주)금양이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점과 함께 7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금양의 누계벌점은 17점이 되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금양은 지난해 9월 27일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나, 올해 1월 17일 이를 철회하면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관리종목 지정 및 추가 벌점 부과 시 상장폐지 심사 대상​금양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아 벌점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었으므로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주식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공시의무 위반 ..

사회·경제 2025.03.06

풀무원, 종속회사 합병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풀무원이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인 합병 결정을 뒤늦게 공시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한국거래소는 19일 풀무원이 지난 12일 결정된 종속회사의 합병 결정을 18일에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고 밝혔다.​풀무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3조를 위반하여 이번 예고를 받았으며,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 불이행'이다.​최근 1년간 풀무원의 부과 누계 벌점은 0점이며, 공시 위반으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지는 않았다.​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번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 벌점, 공시 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의 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나 중과..

사회·경제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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