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 97억대 횡령·배임 대법 확정에도 공시 지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뉴스필드 2025. 5. 31. 08:11
신풍제약이 장원준 전 대표이사의 97억대 횡령·배임 사실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 사진=SBS 캡처.
 

신풍제약이 장원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사실 확인 공시를 늦게 함으로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은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지연 공시,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신풍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신풍제약이 장원준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5월 1일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5월 7일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하루 뒤인 5월 8일에 공시하는 등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와 제38조의2에 따른 것으로, 공시불이행 유형에 해당한다. 현재 부과된 벌점은 없지만, 이번 지정 이후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명시된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신풍제약은 이미 지난 5월 1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바 있다.

■ 장원준 전 대표, 97억 규모 횡령·배임 확정

신풍제약이 5월 8일 공시한 '횡령·배임 사실확인' 자료에 따르면, 장원준 전 대표이사는 97억 6818만 9844원의 횡령 및 배임 금액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금액은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신풍제약 자기자본 2,580억 8986만 8288원의 3.7%에 달하는 규모다.

신풍제약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기업의 준법 경영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다. 투자자들은 신풍제약의 향후 행보와 주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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