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9~2023년) 이와 관련된 총 증여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효과가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절세 방안 중 하나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는 매년 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로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340건에 이르며, 그 금액은 1조 7,0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