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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2

30년 흡연의 대가, 533억 원 배상 청구…건보공단, 담배 회사 책임 묻는다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 2만 6천 명 조합원 일동은 27일, 담배의 해악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이제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이 남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사회적 파장을 예고했다.​■ 건보공단, 담배 3사에 3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로 인한 폐암 및 후두암 등으로 지난 10년간 지출한 3조 원이 넘는 급여비에 대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종 변론이 오는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의 내용은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3,465명의 환자에게 건보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약 533억 원의 급여비를 담배 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

사회·경제 2025.04.27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선감학원은 아동 교화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설립됐으나, 실제 목적은 도유지 관리를 위한 아동들의 노동력 착취였다. 선감학원은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을 위반하여 아동에게 고강도의 강제노역을 자행하고, 의무교육의 기회를 박탈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우울증,..

사회·경제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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