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는 최 목사가 전달한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의 결론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만약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수심위는 이날 비공식 심의를 진행한 후,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기소 권고는 1표 차이로 이루어졌으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었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 인사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