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는 최 목사가 전달한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의 결론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만약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수심위는 이날 비공식 심의를 진행한 후,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기소 권고는 1표 차이로 이루어졌으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었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로, 수사 및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최 목사의 법률 대리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해 청탁금지법의 성립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이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류 변호사는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반박했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은 검찰은 사건 처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의 금품 수수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언더커버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류재율 변호사는 "김 여사가 처벌 규정이 없어서 기소는 안 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은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25일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는 주장을 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규정하고 그를 고발했다. 최 목사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에서 저를 고발했지만, 충실히 내용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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