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찬대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만 키워"

뉴스필드 2024. 9. 9. 11:0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의 결론도 불기소였기에 검찰이 곧 불기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것을 두고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부터 이미 결과는 예측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검찰수사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만 키웠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 만일 대통령이 특검법에 반대하면 국민은 범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화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의료체계가 망가진 핵심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정부의 막무가내 일방통행에 있다"며 "근거 불명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고집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말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태도 변화는 티끌만큼도 없다. 죽지 않아도 될 국민이 죽고 있는데 여전히 의료대란의 책임을 떠넘길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이 책임을 느낀다면 적어도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일이 생기고 있음에도 '현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올린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의 주체도 대통령과 정부"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모든 가능성과 방안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타협도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료계가 수용하기 힘든 주장만 고집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의료계를 설득해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며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세우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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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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