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1시,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금융당국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의 폐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조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 2022년 1월 말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우대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로 낮추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3년 전 수수료 인하를 최소화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