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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 3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현실, 국회서 논의... 제도 개선 목소리 증폭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이들 노동자에게도 제도적 보호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최저임금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

사회·경제 2025.06.12

노동계·전문가 “최저임금 하향식 차등은 근본 잘못!”… 해외 사례도 ‘상향식’ 적용

26일 오전 8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본조 임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이후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화된 것이다.​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인 이미선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일부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노동자의 임금을 더 깎자는 논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인데,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차등적용 논의가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위배한다는 주장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사회·경제 2024.06.27

의사 평균 연봉 4억원, 최고 6억원… 보건의료노조 "적정임금 체계 필요"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구인난·고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는 붕괴할 것"​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을 포함했다.​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도 주 가입노동자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조자들 즉 청소나 미화, 식당 조리원 등도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다.​조사 결과,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병원으로 연봉 4억원을..

사회·경제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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