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렌탈 업계에서 종사하는 코웨이의 방문점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보를 위해 법적 소송을 시작한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노동절인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코웨이 방문점검원들을 시작으로 주휴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현재 렌탈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주유 및 연차수당 청구를 위한 소송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 2023년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