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저항권은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이번 사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근간은 법적 분쟁을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법원을 침범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영장 집행은 적법 절차로 존중돼야 하며, 그 정당성은 심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