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청 노동자 3

"2년 새 하청 노동자 2명 사망"... 금속노조, (주)유일 특별근로감독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가 14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소재 ㈜유일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8일, ㈜유일 6공장에서 발생한 22세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2년 사이 두 번째 발생한 중대 재해라며, ㈜유일의 안전 불감증을 강하게 비판했다.​잇따른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안전 시스템 부재가 부른 참사"​노조 측은 2023년 7월에도 ㈜유일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20개월 만에 두 번의 중대 재해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것은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부른 참사"라고 주장했다.​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

사회·경제 2025.03.14

현대차그룹, 중대재해 23명 사망…기소는 단 0건

민주노총, 중대재해 기소 부족 문제 제기하며 법적 대응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현대자동차 그룹과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는 1,288건에 달하며, 이 중 대기업에서 발생한 154건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단 9건에 불과했다. 특히, 50명이 사망한 공공기관에서는 1건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만 노동자 2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70%가 하청 노동자였다. 사고의 원인은 개구부 덮개를 치우다가 추락하거나 도금 용광로에서의 추락 등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3건의 중대재해에도 현대차그룹이 기소된..

사회·경제 2024.09.27

노동 3권 보장 촉구: 10일 열린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사전대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7월과 8월에 걸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의결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노조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노조법은 지난 7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권리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악이 이루어졌다.​단결권의 경우, 행정부가 노조 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사회·경제 2024.07.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