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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삼공사 2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인삼공사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중단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삼공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2년 민영화 이후 20년이 넘도록 민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와 '공사(公社)'로 확보한 소비자 인식과 신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公社)'와 '정관장(正官庄)'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근거로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소비자주권시민회..

사회 2024.09.13

한국인삼공사, 기능성 알 수 없는 홍삼음료로 소비자 오인 유발

한국인삼공사가 판매하는 홍삼음료가 기능성 성분에 대한 정보 없이도 87만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과거 전매제 홍삼 독점으로 형성된 소비자 인식과 신뢰를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조사대상 제품군 중 “에브리타임”과 “홍삼진” 제품군이 각각 10종의 액상형 홍삼 제품을 보유하여 가장 많은 종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4종의 제품을 “식품의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25종, 일반식품이 29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홍삼정”과 “홍삼톤”은 모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반면, “홍삼뿌리/달임액”과 “홍삼원”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제품군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

사회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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