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7년,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에서는 남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도 4~13년의 형량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남헌기의 형량은 징역 7년으로 줄어들었고, 공범 일부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