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를 알렸다. 이들은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도 위장폐업을 인정하고,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기업 자일대우버스의 해외 먹튀를 멈추고, 진짜 회사 ㈜자일자동차가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버스지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를 소유한 영안그룹은 이 결정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도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며,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장폐업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해산을 통해 조합활동을 봉쇄하려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