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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2

DGB금융지주 자회사 아이엠뱅크 前 임원 횡령 2심 유죄 판결… 43억 원대 손실

DG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의 전직 임원 2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이번 판결은 아이엠뱅크 前 은행장 김OO 씨와 前 본부장 오OO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다.​판결 내용에 따르면 김OO 前 은행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오OO 前 본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횡령 금액은 총 43억 3,170만 원으로, 이는 아이엠뱅크 자기자본의 0.0911%에 해당하는 규모다.​DGB금융지주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공시는 2심 판결 선고에 따른 것으로,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결과가 변동될 수 있다...

사회 2025.02.19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약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인위..

사회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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