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1,5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다.즉, 대한항공이 먼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이다.무인기 사업, 책임 공방 격화… 핵심 쟁점은?이번 소송은 군에서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기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요구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