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신속집행 방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행안부는 마스크나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일 미세먼지 대응 사업을 발굴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