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망언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8년 3월 제정된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북한군 개입여부 조사를 주장해왔고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이미 규명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특별법 처리가 우선 중요하니 일단 내용을 넣자’고 해서 반영이 되었던 것”이라며 “이미 국가기관도 9차례 걸쳐서 조사를 마친 바 있는 사안이고, 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근거 없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