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주민세(사업소분) 8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영등포구, 주민세 재산분+균등분 통합 납부 안내

뉴스필드 2022. 7. 27. 05:34

- 8.1.~8.31.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서울시 ETAX 접속

- 7.1.기준 영등포에 사업소 둔 개인법인사업자 대상안내문 발송

- 5~20만원 기본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 250원 연면적세율 적용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오는 8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간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시행하게 됐다.

 

납부 대상자는 2022 7 1일 기준, 영등포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의 기본세율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8 1일부터 8 31일까지로, 납부자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부서 우편 발송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부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납부대상자는 정해진 납기 내 서울시 ETAX 사이트(http://etax.seoul.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영등포구청 부과과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등의 산출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도 서울시 ETAX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부과과 주민세팀(2670-3099~3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2회 납부하던 주민세를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납부대상자들의 성실한 납부신고를 부탁드린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투명한 구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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