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강남문화재단, 임금체불 넘어선 ‘보복성 행정’ 의혹…합창단 “무대도 임금도 빼앗겨”

뉴스필드 2025. 6. 27. 14:54
26일 서울 강남문화재단 앞에서 열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강남합창단지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강남문화재단의 임금체불과 공연 일방 취소 등 보복성 행정을 규탄하며 예술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강남합창단지회는 26일 서울 강남문화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의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공연 일방 취소, 그리고 보복성 행정을 강도 높게 규탄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무대도 임금도 빼앗겼다’는 구호 아래 강남문화재단의 예술노동 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는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정기·기획공연과 찾아가는 연주회를 통해 공공문화예술 실현에 앞장서 온 강남합창단이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이후 불거진 일련의 사태로 확인됐다. 합창단은 재단이 임금체불 진정 제기 이후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연습실을 폐쇄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이어왔다고 폭로했다.

■ 예술노동 존중 촉구…“공연 시간 근로시간 미인정, 차별적 처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이현미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강남합창단은 단순한 공연단이 아니라 주민과 예술로 호흡하며 공공문화의 숨결을 불어넣는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술노동을 취미로 격하시키는 발언과 연주수당을 초과근로수당이라 주장하는 재단의 태도는 예술과 노동을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합창단원들은 공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마저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정당한 임금과 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2025년 3월 28일 예정됐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공연까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등 명백한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또한 2025년 임금교섭 과정에서도 재단은 다른 직군에게는 4.4%의 기본급 인상을 제안하면서도, 강남합창단에게만 2.3%(15,000원)의 인상안을 내세워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된 합창단원들은 연차와 병가 없이 하루라도 결근하면 기본급에서 삭감되는 구조에 처해 있으며, 이는 동일 재단 소속인 강남교향악단과의 수당 지급 구조와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 차별적 처우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음표 노무사는 “재단이 주장하는 연주수당은 초과근로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심지어 결근한 날에도 횟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재단은 공연 횟수에 따라 1회당 7만 원의 연주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이를 초과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 노조, 체불 임금 해결·보복성 조치 중단·차별 해소 3가지 요구

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을 향해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체불 임금을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보복성 연주 취소를 즉각 중단하고 예술노동에 대한 존중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해찬 지회장은 “문화와 예술을 위한다면 노동자의 권리부터 존중하라”며 “끝까지 단결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강남합창단의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예술인의 인권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공공예술의 공공성과 예술노동자의 권리가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문화와 예술, 그리고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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