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건폭' 발언 과격… 민주노총 '손해배상' 소송 검토

뉴스필드 2024. 8. 20. 22:07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가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민주노총과 그 산하 전국건설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진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고,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행한 민주노총 폄훼와 노조탄압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반노조 혐오 표현이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민변 노동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 동안 피진정인들이 사용한 “건폭”, “조폭”,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 “매국의 묘혈꾼” 등의 혐오 표현이 민주노총의 활동을 폄훼하고, 조합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2월 국무회의에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발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언급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화물연대는 ‘조폭’입니다. 노동계를 제 세상인 양 활개 치는 조폭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라”,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 “노동자를 괴롭히는 노동자들의 빨대”라고 표현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2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노총은) 국가적 폐해”를 가져오는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라고 썼다.

기타 피진정인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했다.

화물연대 관련: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 “조폭의 구역싸움”, “떼법”

건설노조 관련: “건폭들이 독버섯처럼 자랐다”, “건폭이 버젓이 활개치는 건설 현장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면 이게 국가인가?”, “건폭은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친노조 정책으로 독버섯처럼 자라 방치됐다”, “조폭, 깡패 집단수준의 갑질을 일삼고”, “떼를 쓰면 쓸수록,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돈이 나오는 자신들의 놀이터”, “조폭과 같은 행태”, “건폭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

민주노총 관련: “약자 흉내를 내며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페스트”, “민노총의 법적 지위는 노동조합이지만 본질은 종북․반미단체”, “매국의 묘혈꾼”, “조폭은 폭력을 수단으로 금전과 이권을 조직적으로 갈취한다. 건설현장에서 민노총의 모습이 이와 같다. 민주노총 머리띠하고 투쟁 조끼를 입는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먹고”, “불법과 떼법으로 무장된 안하무인”, “패악질”, “노동자를 배척하는 패륜”, “폭력, 테러행위”, “노조의 조폭적 행태”를 더욱 조장하여 노피아(노조+마피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진정 건 자체는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지만,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의 주요 판단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인의 표현행위가 특정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고위 공직자들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노동조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인용하며, 모든 국가기관은 개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과격한 표현은 시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피진정인으로는 (괄호 안은 당시 직책) ▲윤석열(대통령)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 ▲홍준표(대구광역시장) ▲정진석(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국민의힘 국회의원) ▲성일종(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정하(국민의힘 국회의원) ▲양금희(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재(국민의힘 국회의원) ▲주호영(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이자(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만희(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13명의 고위 공직자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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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건폭' 발언 과격… 민주노총 '손해배상' 소송 검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가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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