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의원 정태호·차규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은 '2024년 세법개정안 바람직한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세제 정책과 대안을 논의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세법개정안 총평과 대안의 모색' 주제 발표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와 민생위기 극복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위 1%의 재벌과 대주주, 고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속세 및 배당소득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문제로 꼽으며,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건수가 0.01%에 불과하고, 상위 1%가 전체 주식 배당소득의 70.1%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초부자 감세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공정 과세라고 비판하며, 낙수효과 이론에 기대어 있는 정책이 오히려 실업률 개선 및 경제 성장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교수는 지난해 56.4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2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감세가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모순적 정책기조를 비판하며, 초부자감세가 아닌 초부자증세를 통해 민생 회복과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법개정안 세부 쟁점 톺아보기' 발표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임금노동자보다는 법인사업자와 자산가에게 주된 혜택이 돌아가며, 감세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법개정안으로 연간 5.4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상속증여세로 인한 감세가 4.1조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세 감소분이 전체 세수결손의 50.4%를 차지한다고 강조하며, 법인세 관련 신규 조세지출 및 조세감면 확대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조세중립적인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 국회 세법 심사 절차 개선 등을 제안했다.
나원준 교수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 삭제와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이 세액공제, 가산세 등을 배제하고 오직 세율만 고려할 때,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지방세 포함 최대 49.5%)보다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부의 대물림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교수는 2023년 기준으로 30억 원 초과구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이 전체 사망자 수의 0.3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부담하는 세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속세 인하가 전 계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법 개편에 있어 소득세와의 관계성, 조세체계의 정합성, 본래의 이념과 헌법적 가치 실현, 재분배 기능의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잡한 공제감면 항목 정비, ▲세부담을 낮추지 않는 방향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장기적으로 소득세(자본이득세)로의 통합 등을 제안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의 종결판’으로 평가하며,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를 형해화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와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이 사실상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조세우대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근로자에 대한 조세우대는 찾아보기 어렵고, 고자산가·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속적인 감세가 만성적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동우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대기업과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주는 감세정책을 고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를 가리기 위해 왜곡된 통계수치를 강조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수 감소분이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세제 개편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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