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학교 200억 원대 펀드 환매 연기 사건이 A 전 이사장(용인대 학교법인 단호학원)의 개인 비리 의혹과 맞물려, 검찰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벨에포크 자산운용의 이른바 '돌려막기' 행위로 용인대학교가 200억 원대 대학기금(교육회계)을 투자한 펀드의 환매 연기 사건(자본시장법 및 배임 혐의)을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같은 수사는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이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펀드의 운용 방식이 최초 설정된 용인대 'ㄱ 펀드'의 이익을 해치고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며 '벨에포크자산운용'에 기관 제재 조치를 했다.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6개월 처분 및 과태료 84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벨에포크가 2021년 3월 12일 용인대학교가 주된 수익자인 ㄱ 펀드를 설정한 후, ㄴ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투자금이 벨에포크자산운용의 대주주인 S 사와 계열사에 각각 42억 원, 193억 원 등 총 235억 원이 이체되면서다. 대학 적립금 200여억 원을 ㄱ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용인대학교 대학적립금(교비회계) 원금이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실제 용인대학교가 투자한 ㄱ 펀드는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환매가 중지된 상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인대 전·현직 사무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가 된 자산운용사는 최근 종로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에 용인대와 함께 등장한 바 있다.
뉴스필드가 최근 입수한 A 전 이사장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고발장에 따르면 A 전 이사장과 친구 사이로 알려진 당시 단호학원 상임이사 및 C 재단의 M 전 이사 진술에서 2019년 11월 용인대 200억 원의 대학 기금을 담보로 C 재단이 '벨에포크 자산운용사'로부터 85억 원을 차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발인은 용인대학교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D 씨다.
고발장은 지난 4월 종로경찰서에 접수됐지만 현재까지 경찰은 송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시 C 재단 이사장은 용인대 단호학원 이사장을 동시에 역임 중이었던 A 전 이사장이었다.
현재 그는 2019년 12월 2일 단호학원 이사장에서 퇴임한 뒤, 85억 원의 이익을 보고, 용인대에 동액만큼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C 재단 이사장으로 역임 중이다.
게다가 M 전 이사는 2020년 4월 C 재단 돈 2억69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같은 날 피고발인 A 전 이사장의 장남·장녀에게 총 2억 원을 송금했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M 전 이사가 이런 내용을 경찰에 진술하게 된 배경에는 A 전 이사장과의 채권·채무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아울러 이런 대학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데, 2019년 당시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A 전 이사장의 부인 C 전 총장이었다. 또한 대학 기금의 '펀드' 투자 등의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위원들은 용인대 기획처장, 교무처장, 교육혁신처장, 사무처장, 학생처장, 대외협력실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뉴스필드는 종로경찰서에 용인대학교가 대학 기금 투자 결정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및 회의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받는지 질의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용인대학교 측은 "적립금 투자금 200억 원에 대해서는 매월 잔고 증명을 보고받고 있으며, A 증권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투자대금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하면서도,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및 보증보험 내역 등의 공개는 거부했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사무 수탁사이기 때문에 용인대와 벨에포크자산운용 관련 보증보험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잔고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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