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단독] NH농협은행, 4,700만원 메신저피싱 ‘골든타임’ 외면 논란… 언론 질의마저 묵살

뉴스필드 2025. 5. 30. 00:09
농협은행 전경.
 

콘서트 티켓 양도 가장 사기, 은행·경찰 책임 공방 속 피해 확산

농협의 ‘재화/용역 가장’ 판단, 법원 흐름과 괴리 지적

직장인 A씨는 콘서트 티켓 양도를 가장한 메신저피싱 사기에 휘말려 NH농협은행(행장 강태영) 계좌에서 4천7백여만 원을 잃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은행과 경찰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뉴스필드의 수차례 질의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A씨의 긴급 지급정지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아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메신저피싱 사기 대화 일부 캡처. 피해자 A씨 제공.
 

■ 사기 수법과 피해: “환불 핑계로 계속 돈 요구”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사기 혐의자는 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 양도를 미끼로 A씨에게 접근했고, 텔레그램으로 유도했다. 정상 거래인 줄 알고 A씨가 37만2천 원을 송금하자, 사기 혐의자는 ‘업체 계좌라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 ‘환불을 위한 추가 송금’ 등의 핑계를 대며 반복적으로 거액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8차례에 걸쳐 총 4천7백여만 원을 사기 혐의자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다.

 
메신저피싱 범죄자에게 송금한 이체 내역. 피해자 A씨 제공.
 

■ ‘핑퐁 게임’ 속 골든타임 상실: 은행과 경찰의 책임 공방

A씨는 피해를 인지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고, 돈이 입금된 국민은행과 토스뱅크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개인 간 거래이며 수사기관 요청이 없으면 어렵다”고 했고, 경찰은 “은행 권한”이라며 은행 조치를 촉구했다. A씨는 기관 간 ‘핑퐁’ 속에 고립되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금융감독원 민원 내용. 피해자 A씨 제공.
 

특히 A씨는 사건 당일 저녁 NH농협은행 고객센터에 자신의 계좌에서 진행되는 사기성 추가 입금을 막아달라며 명확히 지급정지를 요청했음에도, 은행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손해가 불어났다고 주장한다. A씨는 “사기인 것을 분명히 알리고 당장 막아달라 했는데, 은행이 이를 묵살하면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다”며 울분을 토했다. 금융기관의 늑장 대응이 명백한 추가 피해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변형 사기’의 딜레마: 법의 한계와 ‘희망의 불씨’, 그리고 농협의 판단 오류 가능성

A씨는 다음 날 NH농협은행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며, 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정의하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콘서트 티켓 양도 사기처럼 ‘재화 공급을 가장한’ 형태의 사기 피해자들은 지급정지를 받기 어려웠다. 과거 투자리딩방 사기 또한 ‘투자 자문’이라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로 해석되어 지급정지 신청이 불가능했다.

 
사건 번호 2024도11351로 명시된 이 대법원 판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사기’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투자리딩방 사기도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24도11351)을 내리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의 길을 열었다. 이는 겉으로는 어떤 ‘대가’를 가장했지만, 그 실질이 대가성 없는 금전 편취로 이어진 경우에도 법 적용의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전히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안내를 받기도 하지만, 투자리딩방 사기도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A씨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콘서트 티켓 양도를 가장했지만, 이후 ‘환불’ 등을 핑계로 추가 송금을 유도하며 피해 금액이 불어났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티켓 구매 대금 지불이 아니라, 기존 거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대가성이 없는 금전을 편취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겉보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가성이 없는 금전 편취에 가깝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NH농협은행이 A씨의 사례를 단순한 ‘재화/용역 가장 사기’로 단정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묵살한 것은 법원의 최근 해석 흐름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가 커지는 ‘골든타임’에 은행의 판단이 피해 확대로 이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메신저피싱 피해를 당한 B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며, NH농협은행의 소극적인 피해 구제 대응과 이로 인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한 게시물
 

■ 반복되는 유사 사례: 금융당국과 은행의 소극적 태도 지적

A씨의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8일에도 B씨가 NH농협은행의 메신저피싱 피해 구제 거부에 대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당시 B씨는 “농협은 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거부하냐”며 “사기 피해로 힘든 마당에 생활고까지 겪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당시 “투자사기, 물품거래사기, 로맨스피싱 등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재화/용역 가장 사기’에 대한 기존의 협소한 법 해석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피해자의 긴급한 상황을 외면하고 사실상 NH농협은행의 소극적인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겉으로 보이는 ‘가장 행위’보다는 사기의 실질적인 본질인 ‘대가성 없는 금전 편취’에 주목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해석과는 괴리가 크다.

■ ‘대가관계 없는’ 변형 사기: 법원의 판단과 은행의 책임 강조

사기 수법이 복합적으로 진화하면서, 은행들이 현장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서트 티켓 양도 사기처럼 ‘수수료 미결제’, ‘입금자명 오류’ 등을 핑계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며 환불을 미끼로 계속 돈을 요구하는 수법은 빈번하며,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다.

NH농협은행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변형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당국은 언제까지 ‘법적 예외’라는 명분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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