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2심 승소에도…서진노동자, '직접고용' 촉구하며 투쟁 지속 예고

뉴스필드 2025. 5. 31. 00:01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사실이 2심 판결로 다시금 확인되었으나, 사측의 지속적인 시간 끌기 행태에 서진노동자들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파견법의 폐지와 더불어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서울고등법원이 30일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사실을 재차 인정하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2개월, 1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이번 민사 2심 판결은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였다. 동시에 5년간 길 위에서 싸워온 서진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그간 서진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검찰의 불법파견 기소를 이끌어냈으며, 민형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을 지적하고 있지만, HD현대 자본은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민형사 1심에서 패소한 증거와 변론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명분 없는 시간이 5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기업의 '시간 끌기' 전략…노동자 고통 가중

이러한 시간 끌기 행태는 비단 HD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했던 현대차, 한국GM, 아사히글라스 등 여러 대기업들도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치졸한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범죄를 저지른 자본가와 기업은 시간을 벌고, 피해를 본 노동자들만 고통받는 불법파견 소송은 이제는 종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본에게 불법파견 소송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됐다. 노동자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거나, 회유와 분열을 통해 이들을 포섭하고 갈라놓는 것이 승소보다 쉽고 편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마 HD현대가 바라는 것 역시 다른 사업장들처럼 시간을 끌며 서진노동자들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 파견법 폐지 요구…불법파견 근절 위한 투쟁 지속

불법파견은 27년 전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로 인해 파생된 불법 행위다.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파견노동자와 파견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근로조건 악화, 임금 하락, 고용 불안정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을 비정규직 사회로 만들었다. 여기에 자본은 파견과 도급의 판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에도 하도급으로 위장해 불법파견을 저질렀고, 소송으로 버티며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다.

이에 따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서진노동자들은 2심 승소의 기쁨보다는 투쟁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기계는 시간 끌기 소용없다. 직접고용 이행하라!", "정기선은 불법파견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사람 장사 노동착취! 불법파견 이제는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본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했다.

더불어 이들은 파견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에 파견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만든 파견법! 민주당이 폐기하라!"는 구호는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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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2심 승소에도…서진노동자, '직접고용' 촉구하며 투쟁 지속 예고

서울고등법원이 30일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사실을 재차 인정하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2개월, 1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이번 민사 2심 판결은 HD현대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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