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롯데칠성 물류업체 신영LS, '불법' 의혹 휩싸여… 노동자들 "피해 전가" 규탄

뉴스필드 2025. 6. 22. 22:23
2025년 6월 2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롯데칠성 물류도급업체 '신영LS'의 불법 행위 규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신영LS '불법 행위'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6월 20일, 롯데칠성 물류 위탁업체인 신영LS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LS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불법 임금 협약 논란 확산

신영LS는 교섭대표노조인 신영LS노동조합과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2025년 임금 협약을 진행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충주노동지청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신영LS노조 교섭위원 5인을 교체하고 교섭을 진행하라고 시정지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소장들로 구성된 교섭위원들과 임금 협약을 체결해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임금 협약을 통해 신영LS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무시하고 귀향비와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았고, 만근수당을 삭감하는 등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로 인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고 노동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 롯데칠성·고용노동청 책임론 부상

노동조합은 원청인 롯데칠성에도 책임을 물었다. 롯데칠성이 신영LS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지 말고 원청으로서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변경 계약을 통해 반영하고, 반영했음에도 신영LS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 이윤으로 착복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서도 신영LS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신영LS가 사용자성이 있는 교섭위원 교체와 귀향비·휴가비의 통상임금 반영을 요구한 충주노동지청의 시정지시를 거부했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수수방관할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방문 및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하청 업체와의 관계에서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와 노동청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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