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대전시,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뒷전’…복지 정책 역행 논란

뉴스필드 2025. 6. 22. 22:47
20일 대전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및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0일 대전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기초 지자체에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예산 편성 및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대전 지역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핵심 인력이다.

전국적으로 약 3만 명, 대전에는 약 1,2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인건비는 국비 70%, 광역시도비 30%로 충당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교통통신비, 활동비, 명절상여금 등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 전국 최저 수준의 대전시 처우개선비, 실비조차 못 받는 현실

광역지자체 중 제주는 최대 월 20만원, 강원과 충남은 매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는 월 2만원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도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07곳이 교통통신비, 활동비, 처우개선비 등을, 88곳이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전에서는 서구만이 교통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 노인생활지원사들은 평균 15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방문하고 전화 연락하며 발생하는 교통비와 통신비 실비조차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하도록 강요받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일류 경제도시'를 위한 5대 핵심전략 중 하나로 '365일 24시 돌봄과 인재육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독거 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공기순환기 보급', '경로당 운영비 인상'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노인 돌봄 대상 및 시설 확대',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같은 돌봄 노동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209억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미래환경 조성에 약 45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 사업안내 지침 외면하는 대전시, 고용 불안 가중 우려

보건복지부는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통해 수행기관이 노인생활지원사와 위탁 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행기관 변경 시 고용과 연차를 승계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수행기관 변경 시마다 집단 해고와 고용 불안에 시달려온 노인생활지원사들의 끈질긴 투쟁이 이뤄낸 결과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대전시 내 다수 수행기관이 여전히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를 11개만 강요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전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과 담당 공무원은 사업 안내가 법이 아니므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조합은 중앙 정부로부터 인건비의 70%를 지원받으면서 사업 안내가 법이 아닌 지침에 불과하여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입장이 개인적인 것인지, 대전시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과 연차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수행기관을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대전시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수행기관의 지침 위반을 묵인한다면, 1,200여 노인생활지원사의 분노와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는 전국 최저 수준의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대전광역시 기초 지자체들도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사업안내서에 따라 수행기관이 위탁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수행기관 변경 시 고용과 연차가 승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전시의 '일류 경제도시'라는 구호 뒤에 가려진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전시가 진정한 '일류 복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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