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불법파견 책임 회피" 현대차, 사망 노동자 유가족에 '소송 떠넘기기' 논란 확산

뉴스필드 2025. 6. 23. 21:52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대비되어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보여준다. 사진=현대차 본사 전경.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소송 수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불법파견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고인이 된 노동자의 노모를 피고로 세우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가족 측은 "기업 범죄의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것도 모자라, 돌아가신 아들의 어머니에게까지 소송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실을 처음 확인했을 당시 추정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됐다.

■ 12년 소송 끝에 승소했지만…계속되는 현대차의 손배소

2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고인이 된 노동자는 12년간의 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202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현대차의 손해배상 소송은 고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2심 판결에서 고인을 포함한 7명에게 선고된 배상 원금은 6천만 원에 달했으며, 지연이자를 포함할 경우 2억 3,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조건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불법파견에 저항했던 28명의 노동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손배소를 진행해왔다. 이들 중 일부는 15년 넘게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법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불법파견이라는 기업의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온전히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솜방망이 처벌에 노동자는 고통 속…국제사회도 우려 표명

사건의 본질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있지만, 정작 현대차에 내려진 처벌은 벌금 3천만원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처음 확인했을 때만 해도 피해자 추산이 1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랜 기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0년과 2012년에 파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비로소 2015년에 처음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사법부는 2023년 불법파견 형사 재판에서 전 공장장과 회사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는 돈에 억눌리다 세상을 떠나고 그 고통이 유족에게까지 이어지는데, 1만 명의 노동을 불법으로 사용한 현대차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유엔(UN) 등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에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여 한국의 노동권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현대차는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전체를 즉각 철회하고,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불법파견 등 기업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는 세상, 손해배상 가압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불법파견 행위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인간적인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https://newsfield.net/%EB%B6%88%EB%B2%95%ED%8C%8C%EA%B2%AC-%EC%B1%85%EC%9E%84-%ED%9A%8C%ED%94%BC-%ED%98%84%EB%8C%80%EC%B0%A8-%EC%82%AC%EB%A7%9D-%EB%85%B8%EB%8F%99%EC%9E%90-%EC%9C%A0%EA%B0%80%EC%A1%B1%EC%97%90/

 

"불법파견 책임 회피" 현대차, 사망 노동자 유가족에 '소송 떠넘기기' 논란 확산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실을 처음 확인했을 당시 추정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됐다.

newsfield.ne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