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이수율 43.5%에 불과
- 최근 3년간, 의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3건
- 어 의원,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강화로 맹견 개물림 사고 예방해야”
최근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맹견소유자 2명 중 1명은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맹견소유자 1,802명 중 의무교육 수료자는 791명으로, 이수율은 43.5%로 집계됐다.
맹견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맹견 개 물림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의무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맹견소유자는 맹견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도별 맹견소유자는 2019년 1,983명, 2020년 1,685명, 2021년 1,80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료자는 2019년 790명, 2020년 711명, 2021년 791명으로 확인돼, 이수율은 2019년 39.3, 2020년 42.2%, 2021년 43.5%로 매해 맹견소유자 2명 중 1명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제재조치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맹견소유자 교육 의무화 시행 이후,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0건, 2020년 0건, 2021년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맹견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농정원과 맹견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농식품부와의 정확한 정보공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교육 의무대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 교육이수율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기구 의원은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맹견소유주의 의무교육 이수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농정원은 농식품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맹견소유자 의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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