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 손해배상 판결 환영... 일본 정부 책임 강조

뉴스필드 2024. 7. 27. 14: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사실상 전부 인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6일 공동 논평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2019가단5077541)은 지연이자 기산일 등 기술적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협상 거부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언급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구마가이구미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일본제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진 것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일본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쌓여가는 청구서가 일본 기업에 전달되고, 기업이 그에 대한 이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제철의 경우 국내 자산이 확인된 상황이며, 선행 사건에서 일본제철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리인단은 원고들과 협의하여 신속히 일본제철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논평에서는 일본 외무성이 오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 정부가 책임질 것’을 강조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한국 외교부가 ‘우리가 제3자 변제로 해결하겠다’라는 언급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판결의 피고가 일본제철임을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확한 응답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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