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의 무차별 도발,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부터 폐지해야

뉴스필드 2022. 10. 17. 18:02

- ,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하며 도발 이어가

- 대북 확성기 재개하려해도 대북전단금지법에 가로막혀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시작해 12일에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쐈고 13~14일에는 북한 군용기 10여대가 위협비행을 했다. 지난 14일에는 또 동·서해상에서 포격 사격을 하고 SRBM도 발사했으며, 390여발의 포병사격까지 감행했다. 그야말로 무차별 도발을 이어간 것이다.

 

그러더니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3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군부의 군사 활동에 경고를 보냄이라고 적반하장식 발표까지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 폐기와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 역시 여야 가릴 것 없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입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북한 도발에 우리는 군사분계선에서의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에서도 K-POP,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여전한데, 군인들이 이를 직접 접하면 그야말로 군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장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려 해도 4·27 판문점선언 및 민주당이 지난해 강행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즉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 등을 모두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기 위해선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 남북합의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하는데, 우리는 법에 의해 우리 손발을 스스로 묶고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북한 김여정이 하명해 만든 법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2. 10. 17.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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